신청구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와 새로이 특단의 소송자료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소의 변경보다도 별도의 소에 의하게 하려는 취지로 판례는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해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절차지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대법 1998. 4. 28, 97다
구취지의 보충 · 정정
불명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건물의 구조 · 평수 · 지번 따위의 변경, 건물의 일부철거를 그 건물의 추녀 부분의 철거로 변경,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변경하는 것 대법 1982. 9. 28, 81누106.
등이 그것이다.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
Ⅱ. 모습
1. 교환적 변경 (A -> A')
1) 의의
-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의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즉, 종래의 청구취지나 청구원 인의 철회를 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 대법 1969.5.27,68다1798. 【판결요지】
항소심에 있어서 1심에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진술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는가?
A. 소취하계약은 소송 외에서도 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해야 한다는 방식의 제약도 없기 때문에 소송계약설과 같이 소취하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수설과 판례인 사법계약설중 항변권발생설에 따라 원고 갑이 소취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소
경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 및 기구.
4) 종업원과 안전 보건
①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작업현장으로부터 신체적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도록 보호 받는 것을 말함.
② 필요성
오늘날 기업의 생산시설은 고도로 기계화, 자동화, 정치화 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기계에
소송형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2) 널리 다수당사자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3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을 말한다. 동시에 3인 이상 관여하는 것으로는 공동소송이 대표적이고 후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는 당사자 참가, 당사자의 추가,변경 등
구와 누구 사이에 기판력이 작용하는가의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다만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거나 당사자는 아니지만 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당사
소송절차, 소송법적 의미로는 재판기관인 법원 또는 법관이 소송사건에 대해 내리는 판단 또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사실적인 재판의 과정절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의 판단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판결 ·결정 ·명령)를 말한다. 근대법
경은 구이론에 갈음하여 신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종래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철회를 전제로 한다. 예컨대 간은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에서 소유권확인청구로 바꾸는 경우이다. 교환적 변경은 독자적 소변경형태가 아니고, 신청구 추가와 구청구 취하의 결합형태이다. 새 소송관계가 생겨나고